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한돈정보

HOME정보마당유용한 한돈정보
제3기 한돈자조금 시대, 새로운 비상을 하다
2011-10-14
제3기 한돈자조금 시대, 새로운 비상을 하다

 

제3기 한돈자조금 시대, 새로운 비상을 하다


한돈자조금
제 3기의 의미와 양돈농가의 역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칭함)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성공한 축산업계는 양돈산업이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2003년 11월에 제 1기 자조금대의원을 선출하고 2004년 1월에는 양돈자조금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양 단체는 자조금대의원의 의결을 걸쳐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돼지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도축장이나 육가공공장 등을 포함한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농가 거출금은 대의원의 자율적 결의에 의해 2회에 걸쳐 인상되었는바,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농가의 출하돼지 1두당 600원을 거출하였고 2011년부터는 1두당 800원씩을 거출하고 있다.
<표 1>는 양돈분야의 의무자조금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 연도별 자조금의 조성실적을 나타낸 표이다. <표 1>에서 살펴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자조금의 조성액은 증가되는 가운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7년 동안에 걸쳐 조성된 자조금 총액은 863억 9천만원에 달하며, 이중 양돈농가가 납부한 금액은 420억 8천3백만원이며, 정부가 지원한 대응자금은 385억 1천2백만원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홍보사업, 돼지고기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농가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바, 이에 대한 연도별 사업별 구체적인 운용실적은 <표 2>에 나타난바와 같다.
<표 2>에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에 걸쳐 총 788억 3천9백만원의 자조금이 운용되었으며, 총 운용액의 65.3%인 514억 5천6백만원이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등 다양한 소비홍보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는바, 제 1기 한돈자조금사업 기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성된 자조금의 2/3이상이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홍보사업에 투입되었으나, 제 2기에 들어서면서 소비홍사업에 대한 자조금의 투입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전체 자조금운용액의 48.6%만이 돼지고기의 소비홍보사업에 투입되었다. 이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홍보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조정하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기인된 것이다. 


더욱이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축산자조금법에서는 정부가 농가의 자조금조성액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방송 및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제 3기 한돈자조금시대를 맞아서는 자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조금의 합리적 배분 및 운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어느 경우라도 한돈자조금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해 비육돈시장을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양돈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돈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① 자조금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의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② 사업조직이 수행하는 자조금사업의 모든 프로그램이 치밀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③ 사업수행의 결과가 비용부담자인 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④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Fairness)과 공정성(Equity)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조건들이 합리적으로 갖추어지도록 하는 근원적인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그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자조금을 납부하는 양돈농가에게 있다. 자조금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의 모든 프로그램을 결정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을 가지는 핵심적인 주체들을 자조금을 납부하는 양돈농가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 1 및 2기의 한돈자조금사업을 개략적으로 반추하면서 제 3기를 맞는 한돈자조금사업이 금후 지향해야할 방향과 그에 대응하기 위해 자조금을 부담하는 양돈농가들이 감당하고 이해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그간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사업을 도입?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자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와 위원장을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토록하고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주체를 자조금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양단체간에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의 원천을 제도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동시에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도 크게 보완하였다. 따라서 금후 한돈자조금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제 3기 자조금시대를 맞는 한돈자조금사업은 오는 10월 12일에 3기의 자조금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대의원선거를 치른다. 이에 농가들이 훌륭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지만, 선출된 대의원들은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농가들의 대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된 대의원과 관리위원들은 농가를 대표하여 한돈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조성되고 운용되어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이 매년도 한돈자조금사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제 1기와 2기에 실시해온 한돈자조금사업은 국산 돼지고기의 시장안정과 농가수취가격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성과는 자조금사업이 지속될수록 그 한계효용이 체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 3기 자조금사업은 보다 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의원과 관리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판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까지 실시해온 돼지고기의 소비촉진 전략은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소비촉진전략은 우리경제의 급속한 개방화추세와 더불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의 양돈산업을 지켜야한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애고(Patronage)와 충성심(Loyalty)이 무작정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같은 정서적 공감대는 그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외적인 동기가 사라질 경우 동시에 그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돼지고기에 대한 포지셔닝(Positioning)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돼지고기의 선호도와 매출을 장기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증가를 위한 실용적 공감대(Practical consensus)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돈육에 비해 국산 돈육이 갖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입돈육을 포함 여타 육류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그러한 장점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제품과, 가격, 및 유통의 지원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돈자조금에 의한 현재의 교육 및 정보제공대상은 소수의 생산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남음이 없다. 그러나 매년 지속되는 반복 교육은 자칫 생산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반감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촉진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돼지가격이 안정되면 농가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기술개선에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교육은 농가의 선택에 따라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지도자 중심의 생산자교육은 최소화하고 가공업자(도축업자), 유통업자, 요식업자 등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2). 더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해야한다. 특히 지역의 식생활 관련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의 여성소비자와 단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라도 자조금은 다수의 부담자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돼야하기 때문이다.

양돈분야의 의무자조금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축장에서 거출하는 농가거출금의 거출률이 매년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100% 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거출률이 90%를 하회하기도 한다. 거출률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소수도축장이 자사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해 그들이 거출한 자조금을 체납 또는 유용하는 경우, 도축장(특히 영세도축장)이 물량확보를 위해 수납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 소수 유통업자(수집상)의 자조금거출에 대한 무관심과 비협조, 돼지를 직접 사육하여 자기 브랜드로 도축?출하하는 대규모 농가의 불참 또는 비협조적이 행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농가 대표 및 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해당지역 자조금 미납업체와 소통(communication)이 원활치 못한 데에도 일말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의 경우 향후 도축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도축장의 가동률이 낮고 영세한 도축장의 M&A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더불어 해결될 문제라고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도축장의 지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축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자조금의 체납 또는 유용을 막을 수있도록 해당 지역의 농가대표들이 적극적인 독려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브랜드 돈육의 소비촉진은 당연히 브랜드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실시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브랜드 촉진(brand promotion)을 실시한다하더라도 브랜드촉진이 더욱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돈육의 기초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촉진(generic promotion)이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돈육의 총시장(total market)확대를 통한 소비촉진의 상승효과가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조금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달성한 경제적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제 1기와 2기에 추진했던 한돈자조금사업의 보이지 않는 성과는 자조금사업을 통해 양돈인들 스스로의 결속력과 양돈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크게 고취되었다는 사실이다. 양돈농가의 이 같은 자긍심과 결속력은 농가 스스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0년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 양돈역사상 최대의 피해와 위기를 안겨줬다. 그 피해와 위기로부터 우리 양돈산업은 조기에 벗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만, 제 3기 한돈자조금사업은 그 같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고 안정적인 도약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기관리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을 운영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느 경우라도 자조금사업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조금을 부담하는 농가자신들과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와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훌륭한 대표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은 자조금을 납부하는 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월간양돈 10월호]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