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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가가 인증하는 행복한 돼지 농장
2013-08-26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에서 돼지로 확대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증대상 축종(육계, 소)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41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아 약 52만 마리의 산란계가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돼지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모돈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을 입식하여 비육 출하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안된다.
③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④ 자돈의 압사(壓死)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만 5일까지는 모돈이 움직일 수 없게 가두어 두는 것을 허용하나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자돈의 꼬리자르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꼬리물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농장에 한하여 수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자돈의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돈이 송곳니로 모돈의 유두에 상처를 내는 등 피해가 있는 농장에 한하여 송곳니 끝부분만 다듬는 연삭은 허용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가 ①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본부는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③ 서류심사 합격 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심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돼지고기, 계란)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만일 미인증 농장의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 취급판매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복지가 취약한 양돈 분야에서 동물복지 인증 양돈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국내외 추세에 발맞추어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을 좁은 틀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태어나자 마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새끼돼지를 행복한 돼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손으로 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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