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도별 수입 돼지고기(정육ㆍ지육) 부위별 검역ㆍ검사 현황(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실적)
- ‘11년 2월누계 39,158톤 → ‘12. 2월누계 57,900 → ‘13. 2월누계 46,218
○ 돼지고기는 전체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수급 이상을 틈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건수 중 돼지고기 비율(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1년 24.4%(1,347건), ’12년 24.1%(1,348)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제공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배달용 돼지고기(보쌈·족발 등)까지 확대·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집중·특별단속도 지속·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2.12.27)하여 ’13.6.28일부터 시행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