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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대
2013-03-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올해 한우 및 돼지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81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10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농가 : 1,181개 농장
※ 한우 714, 육우 6, 젖소 59, 돼지 80, 산란계 147, 육계 144, 오리 31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만5천원, 돼지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만6천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천원 등 농가당 연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과 축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 참여 농가는 이행점검 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불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회수조치, 참여 제한
- HACCP지정, 친환경축산물인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아울러 농관원은 보조금을 사업 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보조금 지급신청 : 5.1.~5.20, 2차 신청 : 11.1.~11.20.
- 신청방법 :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직접 신청서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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