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2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1,026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18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가 적발되었다.
○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14건, 뉴질랜드산을 호주산 등으로 수입국가명 둔갑이 7건,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한 것은 7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도 9개소나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 초기에는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 업소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였다.
○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하였다.
○ 또한, 단속기간 중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 대하여 확대·강화된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표시제 조기정착에도 노력하였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94개소를 적발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38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31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전통시장, 유통업체, 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