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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업 면허제 및 가축 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2010-06-21
축산업 면허제 및 가축 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및 가축 방역체계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예방 중심의 평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
○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등록 축종 확대 : 소, 돼지, 닭, 오리 → 모든 우제류·조류
※ 등록 농가 확대 : 사육시설 50∼300㎡ 초과 → 50㎡ 초과


○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
○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를 의무화
○ 농장 소독장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확산시킨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금 삭감, 가축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②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 등 대응태세 강화
○ 초동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 관리  메뉴얼,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보완
- 유사시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조치 강화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 이동 최소화
○ 지자체별 도상 훈련 등 실시 및 도상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가축질병위기관리메뉴얼, SOP 개정
 

③ 이동제한 및 폐쇄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④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종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
* 한우 : 서산, 무주 → 12년까지 2개소(경북, 대관령) 추가 조성
* 젖소 : 경기 고양 → 11년까지 2개소(영양, 천안) 추가 조성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 말까지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상시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국내 발생시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검역·검사 및 방역 업무가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통합하여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축 이동제한과 가축시장 폐쇄, 도로에서의 차량 소독 등 그간의 방역조치로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발생지역 축산농가와 주민, 그리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과 외국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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