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예방 중심의 평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
○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등록 축종 확대 : 소, 돼지, 닭, 오리 → 모든 우제류·조류
※ 등록 농가 확대 : 사육시설 50∼300㎡ 초과 → 50㎡ 초과
○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
○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를 의무화
○ 농장 소독장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확산시킨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금 삭감, 가축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②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 등 대응태세 강화
○ 초동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 관리  메뉴얼,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보완
- 유사시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조치 강화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 이동 최소화
○ 지자체별 도상 훈련 등 실시 및 도상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가축질병위기관리메뉴얼, SOP 개정
 
③ 이동제한 및 폐쇄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④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종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
* 한우 : 서산, 무주 → 12년까지 2개소(경북, 대관령) 추가 조성
* 젖소 : 경기 고양 → 11년까지 2개소(영양, 천안) 추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