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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농걱정, 영농도우미가 있어요
2012-08-20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75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5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 기록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역농협은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15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말까지 6천여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 2012년 지원사례 》

◇ 우○○○(26세)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거주
○ 가족사항 : 5년전 베트남에서 시집와 장애를 가진 남편과 다리가 아픈 딸(4살), 아들(3살), 시어머니
○ 지원경위 : 트랙터 운전 중 사고로 4주 진단으로 10일 지원

앞으로 영농도우미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2013년부터 영농도우미 신청연령 상한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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