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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인증받은 축산농장 계란값 하락에도 끄덕없다
2012-07-23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3월20일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 인증에 대해 금번에 제1차로 12개 농장을 ‘12.7.11일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 금번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그간에 26개 농장에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공무원)이 일일이 농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결과임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임.
□ 그간의 심사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 사항별로 심사를 한 것으로써 그 기준에 적합한 농장을 선정하였다고 검역검사본부는 설명하였다.
○ 심사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 심사절차 : 인증신청(검역검사본부)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심사원) → 자문위원회 심사 → 인증

□ 아울러, 금번에 제1차로 인증한 농장 외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제2차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복지 농장은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작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이번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으로 인하여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제도에 한걸음 나섬으로써, 명실공이 동물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복지농장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FTA 협상에 걸림돌 제거와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고 및 방역체계의 재정립에도 기여하게 됨
○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사육 되거나 지저분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 등 건강상태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질병발생 및 항생제 사용 과다 등의 원인이 됨
□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인증과 함께 돼지(2013), 육계(2014년) 및 한우젖소(2015년)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 참고로, 금년에 인증이 예상되는 산란계 복지농장(50개)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우리나라 계란 총 생산량(약 134억 개) 중 약 1% 수준인 약 1.3억 개에 이른다고 추정함

□ 본 인증제도는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금번에 인증된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앞으로 복지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친환경축산농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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