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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대폭 강화
2012-06-28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미국 BSE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축산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6월28일 열린 ’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회의를 통해 밝혔다.
○ 이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도* 상 현재 수입쇠고기에 한해 대형 유통업소에 적용중인 전자적거래신고 의무 대상을 ’15년까지 국내산을 포함하여, 중소 유통업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생산단계 (‘08.12), 유통단계(’09.6), 수입쇠고기(‘10.12) 이력제 시행
- (1단계) 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거래량이 많고,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업소를 우선 적용(‘13.12)
*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 집단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 (2단계) 전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연간 거래 실적이 일정규모(예: 50톤)이상인 업소(‘15.12)로 확대
○ 또한, 원산지 둔갑, 이력번호표시 위반 등 축산물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집단급식소(학교 등) 납품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생상 문제발생 시 소비자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 더불어, 이력제 적용대상 축종을 돼지까지 확대(‘13.12)하고, 음식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를 원산지표시 대상(‘13.12)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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