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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한콜롬비아 FTA 협상타결
2012-06-26

□ 2009. 12월부터 콜롬비아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012. 6. 25일(콜롬비아 현지시간) 한-콜 정상회담을 거쳐 공식 타결을 선언하였다.
□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를 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제외하고, 이외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양허를 하였다.
* 쇠고기(5개 세번) : 뼈없는 것, 2개 세번 ⇒ 19ASG, 꼬리, 족 등 냉동설육 3개 세번 ⇒ 19년 장기양허
* 탈전지분유 : 5개 세번 ⇒ TRQ 100톤(증량없음,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콜측도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TRQ제공
다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FTA양허와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여,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중 24개에 대해 즉시철폐를 확보하였다.
□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 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농산물의 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22백만불로 그중 커피 및 커피조제품의 수입액이 114백만불(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향후 양국 정부는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또한,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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