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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점검, 돼지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외
2011-06-10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점검, 돼지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외

P&P NEWS
 
정부, 가축매몰지 점검 … 장마 대비 5월 말까지
정부는 장마철에 대비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하며, 모두 6개 팀 30개 반에 66명이 투입되었다. 점검은 올해 봄에 보강작업을 실시한 매몰지 417곳과 가축 매몰이 많은 곳 위주로 진행되었다.
전국의 가축 매몰지 4,700여곳 가운데 정부 합동점검반은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가금 5,000마리 이상 매몰지 2,200여곳을 점검하고 나머지 소규모 매몰지 2,500여곳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매몰지 빗물 차단,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몰시 후속조치와 같은 매몰지 안전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 금지에 따라 대응책 마련 고심
- 가축 성장촉진 저하·질병 발생 등 생산성 하락 우려
올해 하반기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허가품목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왔다. 이에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허가품목은 당초 44종에서 2009년 16종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배합사료 내 모든 항생제 첨가가 금지된다.
정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 저감 정책은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국민건강,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만, 축산업계는 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 이후 나타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면 성장촉진 저하나 질병발생 등 생산성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항생제의 자가 사용이 늘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냉장삼겹살 2만톤 무관세 도입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가 냉동에서 냉장으로 확대된다. 또 젖소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젖소·닭고기·건포도 등 9개 품목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삼겹살과 밀가루 등 4개 품목은 물량을 늘리거나 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품목은 닭고기(5만톤)·젖소(1만마리)·가공유크림(1만5,000톤)·크림치즈(1만2,000톤)·가우더치즈(1,000톤)·건포도(수입전량)·미강유(수입전량)·가공초콜릿(수입전량)·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수입전량) 등 9개다. 관세가 21%에서 8%로 인하되는 건포도 외에는 모두 무관세다.
삼겹살은 할당관세 물량이 기존 6만톤에서 8만톤으로 2만톤 늘어난다. 추가된 2만톤은 냉장삼겹살에 배정됐다.
 
냉장돈육 무관세 수입 즉각 철회를!!
- 양돈협회, ‘FMD·한-EU FTA 비준 속 양돈농 두번 죽이나’
냉동 삼겹살 6만톤에 이어 냉장삼겹살 2만톤을 긴급히 무관세 수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5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입육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은 사상 최악의 FMD 사태와 한·EU FTA 비준으로 만신창이가 된 양돈농가를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냉장육 무관세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돼지 한마리에서 10㎏ 내외의 삼겹살이 생산되는 만큼 정부가 무관세로 수입키로 한 2만톤은 돼지로 환산해 200만두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수입량(7천516톤)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FMD로 급격히 자급률이 하락한 국내 축산물 시장에 수입육이 무주공산으로 진입, 외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대중화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외국산으로 길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물량의 무관세 수입이 지속될 경우 결국 돼지고기 자급률을 회복되지 못한 채 국산 시장이 붕괴, 현재 입식에 들어간 돼지가 내년에 본격 출하더라도 팔 곳이 없어 가격이 폭락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외국산 냉장삼겹살 무관세 수입조치 철회와 함께 FMD와 FTA로 무너져 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재건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종돈장 PRRS 안정권 접어들어
- 1/4분기 정기검사, 88개소 중 49개 항원검사 음성
국내 종돈장들이 PRRS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FMD 발생에 따라 올 1/4분기에는 전국 195개 종돈장 중 88개소에 대해서만 정기검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FMD와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절반(56.7%)이 넘는 49개 농장에서 PRRS 항체가 발견됐지만 항원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전문가들은 “PRRS 위험성은 항체가의 증감추세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항원이 한건도 검출되지 않은 만큼 일단 안정권으로 접어들어든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검사대상에 제외된 종돈장의 경우 2/4분기에 질병검사를 실시하되 살처분이 이뤄졌거나 휴업 중인 종돈장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 인증 첫 우수종돈장 탄생
- 농진청, GGP 3개·GP6개소 등 총 9개 종돈장 인증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11일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를 갖고 GGP 3개소, GP 6개소 등 모두 9개 종돈장을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종돈장은 GGP의 경우 △농협종돈사업소 불갑GGP, △신평종돈, △가야육종, GP는 △활천농장, △조산영농조합, △신원종돈, △서원종돈, △형제농장, △우성팜이다.
이들 종돈장은 정부가 도입한 우수종돈장 인증제의 첫 혜택자로서 각종 정책사업의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고품질의 위생적인 종돈 생산을 위한 전문성과 청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실제로 우수종돈장 인증제에는 우선 종돈개량을 위한 기본 집단규모로 GGP농장의 경우 품종별 부계계통이 최소 50두, 모계계통은 100두 이상 되어야 하며, 규모뿐만 아니라 혈통관리와 검정성적 역시 서류 및 현장실사과정에서 모돈 규모에 따라 최근 1년간의 성적에 대해 집중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1년 이상 8종 이상의 질병에 대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청정한 입지조건(시설 및 환경 등), 그리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확보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돼지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 돼지고기 등급 구분 간소화해 육질등급간 변별력 높여
6월 1일부터 새로운 돼지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등급 구분을 간소화해 육질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축산물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등급판정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현행 17개 등급 중 육질 3등급,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해 7개로 단순화하고 등외등급을 영문표기 ‘E’ 등급에서 한글인 ‘등외’로 표시했고,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를 상향 조정해 A·B등급 상한 도체중을 2kg 상향하고, A등급 하한 도체중은 3kg, B등급 하한 도체중은 4kg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도한 지방축적 억제를 위한 지방두께 최적 범위 설정과 관련해 현재 등지방두께를 그대로 유지, 도체중 증가에 따른 지방 증가를 제한했으며, 냉도체 등급판정에서 떡지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겹살 판정부위인 넓은등근과 몸통피부근 사이의 근간지방 두께를 현행 5∼15mm에서 5∼12mm로 축소했고, △물퇘지(PSE육) 선별을 위한 육질 판정항목 세분화로 심한 정도에 따라 육질 2등급 또는 등외등급까지 부여토록 했으며,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결함’을 ‘방혈불량, 골절, 이분체불량, 척추 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피부불량’으로 구체화해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가와 유통업체 등에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외등급 적용기준을 강화해 성징 2형(종전 비거세 수퇘지)으로 분류되는 도체, 왜소(박피 60kg 미만, 탕박 65kg 미만)한 도체, PSE육·DFD육으로 판정된 도체, 남은 음식물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등을 등외등급으로 판정토록 개정했다.
 
올해 후보돈 최대 3만6천두 수입 가능
- 양돈협회,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 거듭 요청
올해 후보모돈(F1)을 포함해 최대 3만6천여두의 종돈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당국은 지난 4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종돈 및 F1 수입 관련회의에서 검역장의 돈사 외에 마사와 우사까지 검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인천검역소에서만 오는 6∼8월까지 성돈기준 8천498두, 자돈으로는 2만6천240두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영남 및 제주 검역소를 포함하면 올 연말까지 최대 3만6천두까지 검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 F1에 대한 실수요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종돈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만2천여두 정도의 F1 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양돈협회는 이를 근거로 종돈 및 F1 수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또, FMD로 사육기반이 붕괴된 양돈산업의 조기 재건과 농장 청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재인 F1 수입관세에 대해 한시적 영세율 적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편 검역당국은 양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은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인천 영종도 우사 활용시 시설 보수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MD 살처분 농가의 87% 정도 재입식 지연
- 양돈협회 조사, 지연 사유는 대부분 분뇨처리 및 청소·소독 절차의 어려움
대한양돈협회 정책기획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살처분 농가의 87%의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는 FMD가 발생한 주요 시·군 29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 재입식 대상 655농가 중 재입식 완료 농가는 11개 농가(1.7%), 재입식 지연농가는 566농가(87.0%), 재입식 검사완료 농가는 78농가(11.3%)로 조사되었다.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들은 입식 지연사유로 분뇨처리와 청소 및 소독 절차의 어려움을 우선으로 꼽았다. 해당 시·군의 분뇨처리와 청소 및 소독 확인 절차의 까다로움이 그대로 현장 애로사항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 후보돈 구입의 어려움과 주위 민원 발생 및 보상금 지급 등이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이 100% 지급된 농가는 한 개 농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50%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보상금을 25% 정도 수령한 농가도 있었다.
 
FMD 살처분 보상 증빙서류 간소화 요청
- 양돈협회, 대정부 건의 … 사료구입실적·출하증명서로 확인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FMD 보상관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현재 각 시군에서 살처분 보상금 협의를 위해 제출이 어려운 서류까지 요구, 살처분 보상금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증빙서류 간소화를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독일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장에서 사육일지 등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료, 및 약품 구입증명, 사육일지 등 총 8가지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살처분 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양돈농가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구입실적 및 출하증명서만으로 관련서류를 간소화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살처분 두수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또는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작업을 거치돼 그 외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우선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일선 지자체 보상 담당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표준적 보상금 평가표 제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각 시군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 보상금을 최종 평가하고 양돈농가와 협의하여야 하지만 전문지식 부족과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상금 지연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산기준이 별도로 없는 비육돈 선발 후보돈 가격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또는 5일 평균가격) 전국도매시장 평균 A등급 지육에 비육돈 평균출하체중(110kg)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이와 함께 물건평가액의 2/5만 지급하고 있는 발생농장 오염물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사료를 사전에 다량구매해 보관하고 있는 농장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 100% 보상이 될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살처분 신고가 이뤄졌으나 매몰작업 지연으로 폐사된 돼지도 반드시 살처분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MD 살처분 보상금 30% 추가 선급을
- 양돈협회, 정산지연 장기화 … 농가 경영난 해소 시급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5월 11일 정산작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FMD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선급금 추가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FMD로 인해 약 2천100호의 양축농가가 가축을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나도록 살처분보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가축 재입식 지연과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특히 지난 5월 6일 청와대 돼지가격 안정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수급안정을 위해 조속한 재입식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기지급된 살처분 보상금 50% 외에 30%를 선급금으로 추가 지급,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농가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전면 시행’ 요구
- 양돈협회, 한·EU FTA 비준안 반대 입장 … 근본 대책 촉구
대한양돈협회는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FMD 로 만신창이가 된 농심(農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축산농가의 세제부담 완화 대책은 외면한 채 FTA를 추진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진 생색내기식 양도소득세 감면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FTA 발효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목장용지 300평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 대책은 양돈 전업농가의 평균 사육두수가 1천500두로서 최소 목장용지가 2천평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생색내기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쌀 전업농의 경우 경작면적에 한도없이 양도세가 연간 2억원까지 5년간 누적 5억원까지 100% 감면되고 있고, 도시민의 경우 주택 양도세 면제는 9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목장용지는 300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돈협회, 시설현대화 사업 해양배출 농가 제외 완화 건의
대한양돈협회는 양돈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서 해양배출 농가가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금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시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 시·군의 해양배출 농가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는 해당 지역의 민원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해당 농가에서 해양배출 중단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지원을 허용하거나,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평가시 일부 감점 기준을 두어 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남·북 양돈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생산자단체, ‘선진화 대응 TF’ 구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가 농가의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축산 생산자 단체들이 실무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에 돌입했다.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양록, 양봉 등 7개 축산생산자 단체장들은 지난 5월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축산업선진화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축산업 선진화 대응 실무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 면담 및 대국회 방문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자조금이 ‘한돈자조금’으로 새롭게 탄생
- 사업자 등록 명칭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 이하 관리위)는 국산 돼지고기의 새이름 ‘한돈’의 정착과 ‘한돈’ 소비홍보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4월 27일에 밝혔다.
관리위는 그동안 유통·육가공·광고 등 관련 업계, 학계, 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관리위원·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위원회(2011.3.17) 및 대의원회(2011.3.29) 의결을 거친 후 지난 3월 30일 농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명칭을 변경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1년 4월 27일자로 농식품부로부터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명칭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다.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 쌓인다
- 육류유통수출입협회, 3월 재고량 전월비 32% ↑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육으로 인해 국내산 재고가 쌓이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회원사 24개소를 대상으로 국내산 돈육 부위별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 총 2만5천874톤으로 2월 대비 32.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검역통계에 따르면, 4월 돼지고기 전체 수입물량 중 등심은 3천954톤으로 전월 대비 162.8%가 증가했으며, 목심은 16.4%, 전지는 26.3%가 증가했다.
한편 3월 말 국내산 삼겹살 재고는 8천397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5천754톤 대비 45.9% 증가했지만 나들이 철을 맞아 전월 대비 26.3%가 감소했다. 목심 재고량은 백신접종 이후 물량부족으로 전월 대비 23.2%, 갈비는 7.1%가 감소했다. 
 
돼지 부산물 수입 크게 늘어
- 1분기 4만1천톤 작년보다 33% 증가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3월 말 돼지고기 부산물 수입량은 4만1천톤으로 전년 동기 3만1천톤보다 33%가 많았다. 월별 수입량을 보면 2월까지 1만여톤이던 수입량이 3월 2만톤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지난 2006년 12월 3만3천톤 이후로 한 달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다. 이처럼 부산물 수입이 급증한 것은 국내 돼지 출하물량 감소로 부산물 공급이 크게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육 가공품도 3월 말 6천200여톤을 기록, 지난해 5천800톤보다 6% 늘었다. 품목별로는 현재 햄 1천800톤, 소시지 1천800톤으로 1년 전과 견줘 74.6%, 1.8% 증가한 반면 기타 가공품은 2천600톤으로 14% 가량 감소했다.
 
1인당 육류 연 43.28㎏ 먹어
돼지고기 18.22kg으로 전년보다 1.5%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43.28㎏(1인당 하루 평균 소비량 118.6g)으로 전년도 40.66㎏의 6.4%인 2.62㎏이 늘었다.
품목별로 쇠고기의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9.3㎏(1인당 하루 평균 소비량 25.47g)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고, 닭고기는 국민 1인당 연간 7.52㎏을 소비해 전년에 비해 0.5㎏가량 늘었다. 우유도 국민 1인당 연간 52.3㎏이 공급돼 전년보다 1% 증가했고, 달걀류 역시 10㎏으로 전년도에 비해 6.5%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이 18.22㎏으로 전년도 18.49㎏보다 1.5% 감소했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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