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농장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2012-05-23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소 아사(餓死)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규정상의 동물 학대행위로 판단하고, 전북도 및 순창군에 학대행위를 한 농가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에 대해 신속하게 격리사육 조치하도록 2012년 5월 24일 요구하였다.
* 순창군 소 아사(餓死) 행위 농가는 정부에 대해 항의표시를 하기 위해 정부제공 사료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2011년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약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임
○ 또한 앞으로도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등 산업동물(농장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많은 농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