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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살아있는 동물 수출 금지 법안 발의
영국에서 도축 및 비육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12월 4일 의회에서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2020년 살아있는 동물 수출 중단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의 87%가 도축과 비육을 위해 가축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
한 데 따른 것이다.
도축이나 비육이 아닌 번식 등 다른 상황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은 동물
복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선에서는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수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양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
로 예측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Defra) “정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동물이 삶의 전 주기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복지 수준이 높은 영국 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도록 보장하여
동물복지의 리더 국가로서 영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tional Hog Farmer,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