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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된다.
2012-05-08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ㆍ음식ㆍ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하고,
❍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해 오던 도시민이 농어촌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기관 인증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12. 5. 2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제는 사업자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ㆍ숙박ㆍ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도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한 후, 관광호텔업과 같이 시설ㆍ서비스 등 수준을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하는 마을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농어촌 체험ㆍ관광 관련 시설ㆍ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민은 마을 등급정보에 따라 선호하는 방문 마을과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도시민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선택이 용이하게 된다.

금년 중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 도입과 함께,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및 농어촌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및 취소 업무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가 양성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제 도입으로 도시민이 농어촌을 관광하는데 보다 편리해지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금년에 하위법령정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시민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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