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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외식산업계와 함께 나선다 !
2012-05-0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와「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음식점 운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국 음식점 42만 여개 업소(약 75%)를 회원으로 관리하는 등 음식점 영업자를 대표하여 국민의 보건영양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지회 조직을 활용 음식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업소 맞춤형 현장 지도로 원산지 표시방법 및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수산물 부정유통 신고 등 민간 감시기능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홍보․교육 자료 우선지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단계적 위촉(약 1,000명),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우수업소 추천 권한 부여 등 업계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MOU는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함으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과적인 조기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4. 11 ~ 7. 10 3개월간 전국 7대 광역시 및 주요 시·군의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하고 향후 유통소비량이 큰 대형 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 정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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