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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경북 문경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2012-04-25

□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5일 경북 문경 소재 한우 17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마리가 침흘림과 잇몸궤양을 나타냄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경북도와 문경시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4월 26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 의심축 내역 : 한우 암소 26개월령, 구제역 예방접종은 4회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국(‘12.3)․연해주(‘12.3)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대만의 경우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발생(’12.4월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 올바른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축산농가들에게 재차 당부하고,
 ○ 특히, 가축․축산물 및 축산관련 차량 등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상 취약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축사 내․외부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이면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하고
   -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 실시
 ○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함과 동시에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조치
   - 발생확인 시 48시간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
   -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우제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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