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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후 돈육산업 정책방향
2011-05-12
구제역 이후 돈육산업 정책방향

 
구제역 이후 돈육산업 정책방향
 
노 경 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구제역 발생 및 전국 확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3,318천두를 매몰하였는데, 이는 지난 연말 총 사육두수의 33%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 축종보다 피해가 많았다. 정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재난선포를 하여 방역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이관하였고, 총리실에서 총괄하며 구제역 이후 축산선진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은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축산기반이 붕괴되어 재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손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심각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 축산단체, 국회에서는 연일 토론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고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는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책임이 있고 선진 축산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쏟아내고 있다. 혹자는 축산을 대폭 줄이고 수입육으로 대체해야 한다든지, 환경문제를 고려하면 현행 축산은 이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악취와 침출수 때문에 재입식을 거부하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돼지를 땅 속에 묻은 양돈인은 통곡하고 있는데, 모당의 지도자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정책당국자는 국고 손실을 농가의 책임으로 거론하고, 영향력 있는 신문의 보도 경향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이 종식되면서 방역대책 개선과 축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돈인은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피해액으로 보면, 어느 축종보다 양돈이 가장 심각하고, 재건문제도 종돈과 돈사문제, 폭등한 돈가, 몰려오는 수입돈육 등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구제역이 왜 이렇게까지 확산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후, 향후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발생 원인 분석
 
전국까지 확산된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구제역 재발시마다 바이러스가 해외로부터 유입되었다. 즉 2000년, 2002년, 2010년에는 3차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고 하였는데, 국경방역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본다.
▷ 안동의 경우 공항신고, 소독, 5일간 농장 출입금지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공항신고는 자율신고였고, 법적근거도 없었다.
▷ 발생 시 지자체의 가축위생연구소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 즉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 구제역 확정판정 전에 안동의 분뇨가 파주로 이동하여 경북, 경기 일원에 전염되었다. 이는 분뇨차량을 의심 신고 시부터 통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동통제에 실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매뉴얼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백신접종의 시기를 일탈하였다. 백신수입 및 공급의 신속성이 부족하여 바이러스를 따라 다니며 방역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한국형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생산 공급을 할 수 없어 2차 접종 돼지에도 발병하는 등 백신 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살처분 매몰 시 인력, 장비의 부족, 동원능력과 제도의 미흡으로 민간인 고용과 굴삭기 임대 등으로 전염이 확산되었고,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흡하였고, 구제역은 생물학 전쟁임에도 군 동원의 실패(법적근거 부족)하였으며, 가축 사육농가와 축산관련업자의 협조가 부족하였다.
▷ 야생동물과 공기전염에 대한 방역인식 부족하였고,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의 조직능력의 문제(5개과𘾟개과)가 있었다. 즉 국경방역담당과가 소비안전정책관으로 소속되어 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 및 인력이 3년간 동결로 부족하였다.
▷ 지자체의 가축위생연구소의 기술 및 장비가 부족하였고,
▷ 대가축 수의사의 공급이 부족(대부분 반려동물 수의사)하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관련 법규의 미비, 방역조직체계의 문제, 방역매뉴얼의 현실성 부족, 방역시스템의 운영 부실로 국경방역이 뚫리고, 농장 차단방역 실패, 이동통제 실패로 전국적 구제역 확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방역의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로서는 살처분 청정국, 긴급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은 불가능하고,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 비발생, 1년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야외 바이러스 침입이 없음), 감수성 동물두수의 80%에 정기 백신접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축산물 수입 시 동등성의 원칙 때문에 우루과이로부터 값싼 쇠고기 수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제역 종식 및 백신 사용 중단 후 1년간 구제역 비발생, 1년간 바이러스 감염 증거가 없어야 하고, 접종 가축은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구제역 종식 후 백신접종을 중단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방역대책 개선방안
 
현 방역대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되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구제역 바이러스의 상재, 접촉 또는 공기전염, 변종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를 전제로 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방역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농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조직 개편, 예산지원 분야이며, 양축가는 농가 차단방역, 사료업계, 도축장 등 축산관련 업계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사항으로는 분뇨처리업자, 가축거래상을 구제역 발생국 여행 신고 의무대상자에 추가하고, 국가동물방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검역원)을 위해서 축주와 농장종사자, 인공수정사, 컨설턴트, 수의사, 사료 및 동물약품 판매자, 분뇨처리업자, 가축거래상인 등이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해 필요시 군부대, 지자체, 경찰의 인력과 장비 동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농장기록 의무, 역학조사에 응할 의무 및 역학조사 시 경찰 동행요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차량, 가축 수송차량, 분뇨차량을 구제역 방역을 위해 필요시 이동통제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관련 조직 개편에서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소관에 국경방역담당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가축위생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으로 변경(중앙통제)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본부 및 지방조직 신설 및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방역매뉴얼 개편을 구체화하고, 국내 백신 생산은 위험성, 경제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 백신연구소 내에 아시아 타입의 구제역 항원은행설립 운영과 한국 구제역 바이러스로 제조한 백신의 보유량 확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신속성, 백신 효과 거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한국 구제역 바이러스로 만드는 백신제조 신청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돈육산업의 선진화 방안
 
향후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돈육산업으로 확대되어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돈육산업은 축산식품 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하고, 축산식품산업은 농식품산업이라는 테두리에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농수산식품산업 가치를 재평가하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에 나와 있는 농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즉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그 관련 산업을 말하며,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 즉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규명하고, 이를 포함한 농업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정의를 축산법에 가축 사육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함시켜 축산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과 함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산업연관표에 각 정의를 법의 정의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축산 선진화의 목표를 친환경 자원순환 축산식품산업으로 정하고, 축산식품산업의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돈육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첫째, 농업과 축산식품산업의 구조개편과 함께 돈육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돈육의 자급률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발생 전에는 80%에 육박했는데, 이를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할 것인지를 정하고 모든 정책대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차원에서 MSY를 몇 두 목표로 할 것인지, 즉 국가 목표인 자급률, 개별농가 목표인 MSY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돈육의 수급전망, 농지를 비롯한 가축분뇨 살포가능 면적, 축사시설, 분뇨처리와 악취제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각적으로 판단하면 자급률은 85%, MSY는 25두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타당성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돈사시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에 의한 축사허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허가 돈사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달라고 할 것인지, 허가 돈사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질병을 해결하고 MSY를 늘리고,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돈사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고 생각할 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허가 돈사에서도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질병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돈을 포함한 전 축종, 더 나아가 지역경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돈사 허가를 떠나 축사 자체의 허가기준을 만들어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돈사허가 기준에 맞는 돈사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형을 만들어 상당한 기간동안 기준에 맞는 돈사를 만들도록 하고, 정부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돈육산업 선진화는 돈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진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돈분처리 문제, 즉 돈분의 자원화 문제이다. 우선 돈사 내에서의 악취를 제거하고 돈분의 자원화 과정에서도 악취가 없어져야 하며, 정화처리보다는 경종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토양에 환원시키는 자원순환농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기 또는 보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취제거가 덜 되었거나 부숙이 덜 된 것을 살포하여 환경오염과 작물의 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과 관리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가스의 발생으로 에너지화 시설의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법과 경영방법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경영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민간기구, 즉 축산환경자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분뇨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사료가격 안정이다.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 값 안정 없이 돈육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곡물비축제도, 곡물메이저 육성, 간척지의 사료곡물 재배지원, 해외 사료작물 개발, 우리식의 사료 값 안정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전 없이 성공은 없고, 리스크 없는 소득은 기대할 수 없다. 국가나 개인은 도전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어렵더라도 인내를 갖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장은 열렸고 선진축산국은 우리 국내 돈육시장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식의 전략과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 즉 스미스필드, 데니쉬크라운, 아그로슈퍼 등과 겨룰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농장 단위로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도 경영체 중심의 돈육산업 전체가 함께 가야 한다. 즉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이 하나의 경영체 속에서 움직이는 계열화로 가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즉 농협 중심의 계열화, 기업체 중심의 계열화,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이다. 양돈조합 또는 중앙회 아니면 연합된 새로운 경영체이든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재입식이 급한 것이 아니다. 당장 수입육이 시장을 먹는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 대에서 양돈을 끝낼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돈육산업을 승계시켜 준다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이번 구제역 사태를 승화시켜 가는 오늘의 세대가 되었으면 한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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