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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12년도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운영 확정
2012-04-02
 ‘12년 4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산업이 안정되면서 물가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년도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무관세) 적용 방안을 합의․확정하였다.
 ❍ 우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할당관세(무관세) 적용 물량을 2만톤으로 하고,
 ❍ 2/4분기에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가물량을 협의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금번 4월 2일부터의 돼지출하 중단 및 4월 6일 여의도 농가 집회를 철회키로 하였으며,
 ❍ 정부는 양돈농가와 협심하여 금년 하반기 국내 돼지가격 안정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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