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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우선 구매 가능해져
2012-03-30
WTO 정부조달협정은 1997년부터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 지난 2011. 12. 15일 타결되었고, 이후 문안 협의 절차를 거쳐 2012. 3.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되었다.
 ❍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중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간에만 적용되며, 협정 가입국간에는 각국이 양허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타회원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자국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기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수입산 농수산물보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 그러나, 금번 개정 협정문에는 우리나라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조달의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정부조달 협정문은 가입국 2/3가 국내절차를 거쳐 기탁서를 WTO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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