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
2012-03-19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된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11.8.4)에 따라 우리 검역검사본부 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임.
□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금년에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산란계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함
  ② 농장내 사육시설은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장소는 산란상이 7마리당 1개 이상이어야 함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닥면적이 성계는 1㎡당 9수 이하여야 함
  ④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가 이루어지고,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이상이어야 함
  ⑤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이어야 하고,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이상 너비 40cm이상으로 하는 출입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함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①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검사본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서류심사를 마친 후 ③ 현장심사 세부일정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전체적인 인증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임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 최종 인증심사 및 인증과 관련 절차는 ①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인증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농장평가를 실시하며,
 ○ 이들이 실시한 ② 농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최종 심사를 받게되며, ③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됨
   - 아울러, 인증받은 농장 및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식품 취급 판매장에는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실시하게 됨
□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가칭)동물복지 축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금년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 등으로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 사육에서부터 운송․도축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내 질병발생 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