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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러시아 연해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2012-03-16

농림수산식품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러시아·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사람 및 가축의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방역상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질병예찰 및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1588-9060)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출·입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조치를 받고, 귀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산농장에 출입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한편, 연해주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및 발판소독 등 국경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2011년 4월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3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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