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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해빙기 대비 가축 매몰지 안전점검 실시
2012-03-1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해빙기를 맞아 ’12.3.26일부터 ’12.3.30일까지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15개팀, 총30명)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날씨가 풀리면서 언 땅이 녹아 가축 매몰지 봉분이 내려 앉거나 경사지 및 하천 인근 가축 매몰지의 균열 및 유실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 매몰지 이상여부(유공관, 경고판 훼손 등) 및 봄철 호우에  대비한 방수포 훼손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가축 매몰지는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축 매몰지, ‘11년 환경부 지적 침출수 유출 우려 가축 매몰지** 및 경사지(하천 인근 위치 매몰지 포함) 등 약 400개소임
  ❍ 아울러, 가축 매몰지 점검과 함께 지자체의 가축 매몰지 실명제 운영 실태도 점검하여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 전국 가축 매몰지(4,799개소)를 대상으로 ‘12.2.23~3.16일까지 지자체별로 구성된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가동하여 1차 점검 실시중.
    ** 환경부에서 자체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는 71개소라고 발표함(‘11.12.20)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장마 등   최악의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농식품부 실명제 도입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해빙기 뿐만 아니라 장마철 전․후 및 정기적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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