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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변함없이 유지
2012-02-04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변함없이 시행한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1차 검사에서 항체양성율이 미흡(돼지의 경우, 60% 미만)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항체양성율 미흡으로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종돈장 및 정액채취센터는 제외)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확인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2차 과태료 처분을 검역검사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올 때(‘12.5~6월경)까지 보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구제역 항체형성 수준이 조사결과 보다 낮거나 접종소홀로 인해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류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 이는 대한양돈협회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과태료 유예를 건의하였고, 검역검사본부 및 대한양돈협회 등에서 예방접종 돼지의 항체형성 수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12.1~5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일상적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 모든 가축에 예방접종 실시 ② 적정량(마리당 2㎖) 접종 ③ 피하조직에 정확하게 접종 ④ 얼지 않도록 적정온도(20℃ 이상)로 접종 ⑤ 적정크기(19~21G) 주사바늘 사용 ⑥ 1마리 1주사기 사용 ⑦ 백신 개봉 후 36시간 이내 접종 ⑧ 숙련된 사람이 접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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