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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도축장 위생관리 미국, EU 수준으로 강화한다
2012-01-1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도축장의 안전․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도축장 위생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위생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국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고,
   * 대상․기간 : 소·돼지 도축장 79개소(‘11.10월), 닭·오리 47개소(’11.11월)
   * 점검기관 :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및 시․도 합동

 ○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임
   * 관계기관 대책회의(9.16), 분야별 전문가회의(9.30), 이해관계자 협의회(10.26 등 4회), 축산물위생심의회(11.4), 검사인력에 대한 행안부 협의 등
 우선, 도축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닭․오리 도축 검사는 도축장이 자체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국가검사체계와 비교해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여 FTA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수출이 어려운 점과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 등을 감안하여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중임

   * 도축장 규모별 단계적 배치 : (‘12) 법률개정 →(’13) 1일 8만수 이상 도축 →(’14) 5만수 →(’15) 전체

시·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감독하고 있으나, 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토록 하여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며,

   * 미국․캐나다․EU 등 선진외국도 지방정부 검사관이 배치된 도축장에 대해 순회감독제 운영
   * 이를 위해서는 정부검사관 충원이 불가피하여 검사인력 증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임

 ○ 또한, 도축 작업중 긴급 위해상황 발생 또는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발견 시 작업중지 및 현장시정토록 검사관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축산물 위생사범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

   *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검사관 권한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근거가 미비
   * 검사관 특사경 지위 부여는 법무부의 협조로 관련 법률 개정(‘12.1.17), 시행(’12.4.18)
 도축장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영업자에 대한 위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 현재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일반적 사항과 오염방지 등에 관한 위생상 준수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육의 냉장출하 및 냉장 미실시 차량 이용금지 등 준수사항 추가하고,

 ○ 도축장의 영업자에게만 위생교육을 하던 것을 종업원의 위생관리 의식고취를 위하여 영업자 외에 위생관리책임자(HACCP책임자)를 지정,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시설·장비 위생관리, 지육 세척·소독, HACCP 운용 등에 관한 현장적용 기법에 대해 교육

 ○ 국민의 위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육의 위생적 관리와 뼈와 식육을 분리하는 작업 등에 유자격자(식육처리기능사 등)가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유자격자 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추진
   * 도축장에는 HACCP책임자, 식육판매․포장업체에는 식육전문가(식육처리기능사)를 배치
   * 독일은 식육가공·판매업을 식육마이스터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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