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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중 시위용으로‘소’반출시 불이익 부과
2012-01-14
농림수산식품부는 1.16일로 예정된 낙농육우농가의 시위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부당한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방역을 위해 약 3조원의 값비싼 비용을 치렀으며, 현재도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웃 중국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10.6일부터 구제역 발생위험이 낮아지는 시기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여 방역과 소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다수 농가가 모이고 송아지 등 생축을 함께 데려와 시위를 하는 것은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위용으로 송아지 등 생축을 반출하는 농가에 대해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수입조사료 쿼터 : 국내생산이 어려운 건초(마른풀) 등의 수입을 위해 ‘12년 650천톤의 조사료를 무관세로 농가 등에 배정

생축동원 집회로 인해 구제역 발생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또는 미지급,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농어업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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