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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절차(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요령)
2011-04-08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절차(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요령)

알아둡시다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절차
 
1. 전 두수 매몰농장
○ 시·군은 이동제한 해제 후 농장주에게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통보
○ 시·군은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농장들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 등 일제점검을 실시
- 점검사항 : 가축 재입식 농가 소독 등 실태점검표 참조
○ 시·군은 점검 결과에 따른 입식가능 시기를 농가에 통보
- 보완이 필요 없는 농가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 가능
- 보완이 필요한 농가 : 일정기간(예 : 1주일)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점검을 실시,
  시정이 되어 있으면 재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 가능
※ 가축방역관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가축 재입식 불허
○ 입식 가능 토보를 받은 농가는 입식 전까지,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지속 실시
○ 시·군은 30일 후 해당 농장을 다시 방문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상황을 최종 확인 후 입식 허용
○ 시·군은 해당 농장의 가축 재입식 후 60일 경과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2. 부분 매몰농장
○ 시·군은 마지막 매몰 3주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 검사 실시 전까지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농장주에게 통보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 시·군 가축방역관이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에 대해 정밀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가축 재입식 농가 소독 등 실태점검표
○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허용
-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일정기간(예 : 1주일)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점검을 실시, 시정이 되어 있으면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허용
 
3. 비발생농장(예방매몰 후 항원 음성농장)
○ 해당 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 재입식 허용
 
4. 기타 행정사항
○ 시·군은 ‘구제역 매몰농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3년간 보존)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요령
 
1. 전 두수 매몰농장
□ 농장 청소⋅세척 요령
○ 축사 내⋅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를 우선 실시
○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가성소다수로 철저히 세척 후 이들 부위에 부착된 유기물질, 먼지 등 이물질을 브러쉬, 수세미 등을 사용하여 제거
※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서도 세척 및 소독 실시
○ 사료통, 음수통, 착유장치 등은 모두 비우고 세척
□ 농장 소독요령
○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하고 모든 축사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
※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게 소독수를 뿌려줄 것
○ 축사 주위의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축사 내부와 동일하게 소독 실시
※ 잡초가 많은 경우 제초제를 살포하여 제거한 후 소독 실시
○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 내 사택 등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실시
□ 사료⋅분뇨 등 오염물건 처리요령
○ 사체 매몰 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오염물건(사료, 분뇨, 깔짚, 섬유재 등)이 있을 경우 소독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처리
 
2. 부분 매몰농장
□ 축사 외부⋅기계 장비는 공무원⋅방역본부⋅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소독반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전담하여 실시
□ 축사 내부는 소독반 지도⋅감독 하에 농장주 및 근로자 등이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
○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 축사 실시
※ 축사 내부 소독 등 절차 : 비어 있는 돈방을 먼저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옆 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돈 돈방 및 가축에 대해 순차적으로 청소⋅세척⋅소독 실시
 
 
가축 매몰지 차단방역 지침
□ 매몰지 방문 전
 ○ 차량은 매몰지(농장) 밖에 주차할 것
 ○ 매몰지 출입 시에는 개인 소독기 등을 활용하여 소독 철저
   - 특히 감수성 가축을 사육중인 농장내의 매몰지를 방문 할 경우
     반드시 방역복, 장갑, 마스크 및 일회용 장화 등 착용
    ※ 매몰지에 출입 시 반입되는 장비(출입자 소유 카메라 등)에 대하여 소독 실시

□ 매몰지 방문 후
 ○ 방역복, 1회용 장화 및 장갑 등은 매몰지당 1회 사용을 준수
   - 점검자‧차량 등은 개인용 소독기로 철저하게 소독 후 이동
 ○ 우제류 사육농장을 방문하는 다른 관계자 등과 접촉하지 말 것
    ※ 점검 후 세탁‧목욕 등 철저하게 실시하고, 5일 동안 감수성 가축 사육 축사는 출입금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제공】
 
[월간 피그앤포크, 201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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