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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충북 충주, 한우 농장 1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2012-01-13

□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어 충북도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고 농장은 한우 18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3마리의 콧등이 헐어 농장주가 직접 충주시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하였다.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정밀 검사결과는 1월 14일 오전중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충북도와 충주시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국(1.8)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점을 유의하여 예방접종 및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도축ㆍ판매 등 정상적 거래 외에는 가축의 이동을 금지해 줄 것을 축산농가들에게 재차 당부하였다.

한편, 신고된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난해 7월 보완하여 시행 중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이면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하고
   -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설치 및 집중 소독 실시
 ○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함과 동시에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조치
   - 발생확인 시점에서 48시간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
   -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우제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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