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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한다.) 지원·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