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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수의사처방제 도입,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01-09

농림수산식품부는 항생제·생물학제재·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기에 적정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제도 도입은 2005년 농림제도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항생제절감연구모임 결성과 아울러 연구용역이 2007년에 실시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6개) 합동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이 2007년 12월에 수립·발표 된지 4년만이다. 
   - 그간 쇠고기문제·다이옥신·구제역·AI 발생 등을 계기로 2011년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키로 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2008.7월, 국무총리실) 
   -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생산자단체(양돈·양계협회)·동물약품협회·대한수의사회가 참여하는 T/F 개최 8회와 국회 공청회 개최(2010.7월) 및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관련단체·소비자 의견청취(2011.12.23)
 수의사 처방제 실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 그러나, 축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월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진료비용 및 처방전 발급수수료 등의 비용은 증가되나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게 사용함으로 인해 농가의 손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 그러나 동제도 시행초기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축산농가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①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 760명을 활용, 필요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 지원
  ②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고 수의사법 제12조에 의거 수의사도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경우에만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은 수의사법 제10조에 의한 자가 진료로 해석하여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을 인정하여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
  ③ 처방전 발급단위 : (원칙) 개체별 → (완화) 축군별
    - 마리당이 아닌 축군별로 처방시 농가부담 대폭 감소(축군 단위는 관련규정에서 정함) 
  ④ 1회 처방가능 투약일수 : (원칙) 1회 → (완화) 30일 이하
    - 1회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동 제도 정착 시까지 최대 30일 유효기간을 주고 단계적 축소(축소기간은 관련규정에서 정함) 
  ⑤ 처방전 발급 수수료 면제 : 시행초기 1년간(무료 봉사)
  ⑥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제 도입 : 건당 5천원 정도 예정
   - 시행초기 발생하는 농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
  ⑦ 처방전 도입시기 연장
   - (개정안) 6개월 → (개선) 1년 → (추가연장) 1년 6월
  ⑧ 긴급방역 및 도서·벽지 : 처방제 예외인정(대상지역:부령)
  ⑨ 동물병원 콜센터 운영 : 24시간 운영(수의사회)
 아울러,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① 시행 초기에는 공중보건학적 위해도(항생제 내성률 및 국내 잔류기준 위반율)가 높은 품목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 20%내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작용 최소화
  - 1단계(도입기) : 마취제, 호르몬제, 내성율이 높은 약품
  - 2단계(발전기) : 국제동향 및 전문관리가 필요한 약품
  - 3단계(정착기) : 기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
 ②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 추진
  - 수의사가 특정 약품회사와 결탁하여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전에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명기
    * 다만, 구입이 어려운 희귀 약품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③ 수의사 처방약품의 종류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운영 계획
  - 동물용의약품 전문가·소비자·수의사·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의동물약품 선정 협의회(가칭)'를 통해 처방용 동물약품의 범위 결정
 ④ 처방제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대책 수립·추진
  - 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등을 통해 처방전 미발급·동물약품 불법 유통 등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 수의사 처방제 시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⑤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른 교육·홍보 활동 강화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 전개
   · 수의사 처방제 도입 목적, 필요성 및 효과 등 홍보 실시(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 및 전문지 등 대중매체 활용)
  - 제도 시행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 종사자별 맞춤교육
   · 수의사 : 처방용 동물약품의 종류, 처방전 작성·교부방법 등
   · 축산종사자 : 처방용 동물약품의 종류, 처방전 발급방법 및 절차 등
 참고로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는 약사법 제46조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농가에서 축군별로 발급받는 질병의 수의사 처방전에 대하여는 동물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의 마찰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가축에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서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내산 축산식품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호도 향상 및 소비증대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향후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보완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유통업체 등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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