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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키로&#65381&#65381&#65381
2011-12-27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 1.1 부터는 육상에서 전량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 이와 같은 결정은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1.1.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물질 중에서 가축분뇨는 제외(2012.1.1.시행)

☐ 2006년 3월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06.7)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07.7) 등을 수립·추진해 왔다.
 ○ 그간 주요 추진 대책을 보면,
  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개별농가처리시설과 병행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를 지원하고, 액비의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지정, 액비저장조 4,341기 설치
  ②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 고급화와 적정량을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성분 분석기 110개소, 부숙도판정기 23개를 보급
  ③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 농·축협 등 경종과 축산 조직간의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 100개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④ 지자체 친환경축산 담당공무원, 농·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조직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⑤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우수사례집,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기술 매뉴얼, 작물별 시비처방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농가 및 단체 등에 보급
  ⑥ 퇴·액비, 토양·작물, 환경, 악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30명)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자문, 사업자 선정·평가 및 컨설팅 업무 등 수행
  ⑦ 특히, 지난 6월부터 금년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운영 등 해양투기 근절을 위한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 이와 같은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어들었고, 같은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되었다. 한편,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 물 량(누계) : (‘06)261만톤 → (’07)202 → (‘08)146 → (’09)117 → (‘10)107 → (’11.11) 73
  ○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자원화 등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비용보다 1톤당 1만원 수준이 낮아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
    ※ 해양투기비용 : 188만톤×25천원/톤=470억원, 자원화 등 육상처리 비용 : 188만톤×15천원=282
  ○ 또한,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인 퇴·액비 사용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 기여
    ※ 액비 연간 36,500톤(1일 100톤) 사용시 화학비료(요소) 18천포대 대체 가능
  ○ 특히, 양질의 액비 유통 활성화로 경종농가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용자가 확산됨에 따라 경종과 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이 확대
   ※ 자연순환농업 우수사례 : 김제에버그린(벼, 사료작물), 영광(벼, 사료작물, 잔디), 다살림(벼, 엽채류), 파주축협(장단콩), 논산계룡축협(수박, 딸기, 인삼, 고추, 고구마 등), 익산 우주원(고구마, 감자, 엽채류 등)
  ○ 아울러, 그동안 가축분뇨 액비는 주로 벼·보리·과수 재배에 사용되어 왔으나, 악취없는 양질의 액비 생산·유통 활성화로 인해 채소류·과채류 등 모든 작물에 사용

□ 한편, 금년 11월 한달 동안 360호에서 약6만톤(1일 2천톤/40만두분)을 해양투기 하였으나, 2012.1.1.부터는 이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하게 된다.
  ○ 다만, 김해 등 처리시설의 준공이 일부 지연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임시저장조 설치, 공동처리시설 보강, 인접 지자체간 연계처리 등을 차질없이 육상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김해지역은 농가 자체시설 보강(저장조 등), 기존 공공처리장 보강(첨단 고속 고액분리장비 도입 : 1일 200톤 처리), 공동 대형저장조 설치(기설치 1,600톤, 추가설치 800톤)를 1월중 마무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투기물량·농가수·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단위 “특별관리지역”을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퇴·액비 품질 고급화 및 무단투기 방지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 지도·단속반 및 지역별 담당관제 구성·운영.
 ○ 현장출동(119) 컨설팅반 확대(5개반 → 15)운영,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홍보 강화
 ○ 퇴·액비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 부숙도 판정기 확대 보급, 전문컨설턴트 육성과 함께 민간관리기구 설립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해결없이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그간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처리시설의 내실있는 관리와 퇴·액비 품질의 고급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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