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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등 가격 안정대책 추진
2011-12-20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0일, 최근 다시 급등세에 있는 돼지고기가격 안정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와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상승 원인은 현재 출하돼지의 수태시기인 금년 1~2월의 수태율 저하 및 6~7월 어미돼지가 낳은 자돈중 이유후생존한 자돈수 저하 등으로 국내산 공급물량이 줄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량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과 같이 돼지고기가격이 급등하면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저하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저감되는 등 양돈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조기에 돼지고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삼겹살 5만톤, 냉동돼지고기(육가공용) 2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운영키로 하였으며,
 ❍ 후보어미돼지 5천두에 대하여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 특히, 농식품부는 매일 돼지고기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할당관세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양돈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육가공업체 수급 정보 확대, 수급모형 개선도 추진토록 하였고,
 ❍ 도매시장 돼지 출하 유도 등을 위해 농협 등에 물량할당 및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가격이 하락한 한우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 홍보 등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 대체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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