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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위생 확보를 위한 HACCP 공급망 구축
2011-11-25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축산물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증제(HACCP)를 적용하여 생산·공급하는 ‘축산물 HACCP 공급망(HACCP Food Chain)’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20여개 시·군에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HACCP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 120개 시·군에서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약 40% 정도가 HACCP기법에 따라 생산·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HACCP을 적용하여 사육한 가축을 HACCP 적용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안전하게 도축·가공하고, HACCP 인증 판매장에서 식육을 판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식의 안전관리 시스템

 ❍ 또한,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하여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 HACCP 적용시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 대해「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며,
 ❍ 생산~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하여는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HACCP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위해요소 예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 가축사육·축산물가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원유냉각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의 하나인 우유류를 생산하는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HACCP 제도 활성화를 견인하고 축산물 HACCP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ACCP 축산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대해서는 HACCP 평가와 위생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HACCP 적용의지는 있으나 위해분석·중요관리점* 설정 등 HACCP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영세업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생산공정 전체에 대해 식중독균 등 각종 위해요소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여, 그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고자 특별관리하는 핵심공정을 말함

 한편, 현행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알기 쉽고 보다 친근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순화하고, HACCP 적용 축산물은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 HACCP공급망이 구축되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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