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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축산법」개정안 국회 제출
2011-10-20
농식품부는 지난 3.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축산법 주요 개정안을 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9천호)
   -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가축사육업 등록 확대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면적 → (개정)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돼지․닭․오리) → (개정) 모든 우제류․가금류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된다.
    *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 전국에 활동하는 상인은 1,400명 정도로 추정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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