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추석대비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2011-08-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8.29부터 9.11(추석 전)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1단계(8.29~9.4)는 유통업체단속의 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 2단계(9.5~9.1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12.1.26.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 특사경 1,100명과 명예감시원 21천여명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자의 처벌강화 등 개정된 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