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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축재해보험, 재해사고 예방 및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 실시
2011-08-0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전적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660농가(돼지 400, 닭․오리 260)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주계약․특약) 보장내용을 점검하여 가입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및 환경에 맞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손해방지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사고조사 경험 및 축사 전기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방문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약품(소독약, 항생제 등)을 지원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설비 배선의 적정 여부, 감전위험 전기시설 유무, 전기시설 노후화 여부, 전기사용자의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는 보상실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가입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 및 재해발생시 보상받는 금액 등 상품내용(주계약/특약)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위험에 대하여 재설계를 하게 된다.
 ❍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발생시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화재예방 및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발생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전기안전점검 및 가축방역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손해방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별 맞춤형 보험 재설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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