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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방문자 및 농장 방역수칙 사례
2011-01-21
농장 방문자 및 농장 방역수칙 사례

현장리포트
 
농장 방문자 및 농장 방역수칙 사례

정 현 규 박사
도드람양돈농협 기술고문
양돈코디네이터


구제역이 축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단 한 사람 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국내 모든 농가와
관련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양돈장(조합원 농가)을 방문할 시
방역조치의 원칙 등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황에 따라 원칙이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있겠지만
큰 틀은 비슷하게 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컨설턴트(지도사원) 방문수칙
 
가. 목적
(1)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함.
(2) 일반 상황시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일반 호흡기성, 소화기성 질병의 사전 차단.
(3) 방역활동 강화를 농장(조합원)에 인식시켜 농장 내 방역절차를 수립하도록 함.
(4) 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차별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방문 전 준비사항
(1) 방문 전 준비물
- 1회용 방역복, 휴대용 대인소독기, 1회용 비닐장갑 또는 수술용 장갑, 농장 방문용 신발
(2) 차량 준비물
- 차량 바퀴용 소독기, 농장 방문용 깔판(3개)
(3) 사무실 비치용품
- 자외선 살균소독기 : 농장 방문용 기자재 소독용(체크맨, 코보정기, 조도계, 풍속계 등)
 
다. 일반 방문수칙
(1) 농장 내 방문은 1일 1회로 규정한다.
(2) 방문농장 간의 거리는 20km 이내로 정한다.
(3) 1일 방문 농장의 범위는 지역별로 나누어 방문한다.
   예) 1일차 이천지역, 방문 2일차 여주지역 방문
(4) 질병이 의심되는 농장의 방문은 오후로 정하고 가급적 금요일 방문으로 한다.
   단, 농장의 긴급 방문 요청 시에는 예외로 하고 가급적이면 마지막 방문으로 정한다.
(5) 질병 의심 농가(집단 폐사, 설사, 유산, 심한 피부병, 고열) 방문 후
 ① 방문 후 24시간동안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한다.
 ② 방문 후 샤워를 반드시 하고 착용했던 의복과 신발은 반드시 세척한다.
    → 가검물 의뢰 및 혈액검사 의뢰    → 조합 수의사 및 계약 수의사에게 신속히 상황 보고 및 점검
(6) 농장 방문용 깔판은 일반 업무용 깔판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라. 농장 방역수준에 따른 방문수칙
(1) 방역수준이 높은 농장(조합원)
 ① 방역수준이 높은 농장이라 함은 농장 입구 차량소독기, 대인소독기(자외선 살균기), 샤워시설, 외부인용 방역장화, 외부인용 사무실, 방역일지, 방명록, 돈사별 신발이 비치되어있는 곳을 말함.
 ② 방문절차
 A. 농장 입구에 설치된 외부용 차량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다.
 B. 미리 준비한 방역용 비닐장화를 착용한 후 하차하고 외부인용 사무실로 이동한다.
 C. 전신탈의를 한 후 농장 내 준비된 방역수순을 따른다(샤워, 방명록 작성).
 D. 농장 내 비치된 외부인용 방역장비(옷, 장화)를 착용한 후 업무를 본다.
 E.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수첩은 농장 진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F. 업무를 마치고 난 후 다시 샤워를 하고 나온다.
(2) 방역수준이 낮은 농장(조합원)
 ① 방역수준이 낮은 농장이라 함은 대인소독기, 샤워실, 차량소독기, 방명록, 탈의실 중 그중 어느 하나가 없는 농장을 말함.
 ② 방문절차
 A. 농장 입구 약 10m 지점에서 차량을 일시정차 시킨 후 준비된 차량용 바퀴 소독기로 차량 바퀴를 소독한다.
 B. 농장 내로 진입하지 말고 비교적 방역상 안전한 곳을 골라 정차시킨다.
 C. 미리 준비한 방문용 비닐장화로 갈아 신은 후 하차하고 방역장비를 착용한다.
   ※ 방역장비 : 1회용 방역복, 마스크, 비닐모자, 비닐장갑
 D.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수첩은 방역상 차안에 두고 농장 내에 가져가지 않는다.
 E. 업무를 마치고 난 후 다른 농장에 가는 경우 즉시 목욕을 하고 농장 내에서 사용한 신발은 미리 준비한 다른 신발로 갈아 신은 후 이동한다.

 ▲ 농장 지킴이 SOS 설치 사례           

 ▲ 농장 입구 차단문 설치

▲ 방문자 물품 소독

2. 농장(조합원) 방역수칙
 
가. 목적
(1) 구제역 등 제1종 법정전염병의 차단방역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
(2) 외부 유입이 원인이 되는 전염성 질병을 차단하기 위함.
(3)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농장 출입 시 방역수칙에 따르게 하기 위함.
(4) 농장의 청결도 등 환경친화적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함.
 
나. 농장 내·외부에 따른 방역관리(비용부담이 적고 쉬운 일부터 함)      
(1) 돈사 내부관리
① 동선관리(각 돈사의 교차감염 예방)
- 각 돈사담당자는 다른 돈사와 중복되는 길을 피함(비육사 관리자의 이동경로를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자 2명 내외 : 분만사 → 자돈사 → 비육사 순으로 관리함.
② 임신진단기, 코보정기, 조도계, 등지방측정기는 방역을 위해 되도록 구비하도록 한다.
③ 돈사별 장화비치, 신발소독기 설치
④ 출하대 : 농장 내 진입통로(사료차량 진입로, 관리자 진입로)와 겹치지 않게 분리 설치. 출하 시 청소가 가능하도록 소독이 가능한 분무기를 반드시 따로 설치한다.
(2) 돈사 외부관리
① 차단실 설치
- 외부인용 탈의실, 샤워실, 외부인용 방역장비(옷, 신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 설치
- 외부인 전용 사무실과 관리자용 사무실 분리 설치
② 물품창고 설치 → 입고 후 24시간경과 후 농장 내로 진입시킴(자외선 살균기 설치 권장).
③ 농장과 외부의 구분(울타리 설치)
④ 신축 시 사료차량과 농장의 방역
- 신축 시 농장과 길이 맞닿는 곳에 벌크빈이 있도록 돈사를 설계한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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