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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 안전관리(검역 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된다.
2011-07-26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오정규 제2차관 주재로 ‘11.7.25(월) 인천국제공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에서 ‘농식품 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주요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하고, 농식품 검역․검사 대책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7.25일 시행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과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하절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물의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대책 추진내용>
•(국경검역) ‘11.7.25일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정보를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함
    * 가축전염병 발생국 현황 : 구제역 68개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7개국
    * 축산관계자 입국현황 : (‘10.5~12월) 26,490명, (’11.1~6월) 16,813명

 

•(방사능검사)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속 강화
  -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12년까지 27억원 투입) 및 검사인력 증원추진
   * 일본산 수입축산물 28건 전건 적합, 국내산 축산물(원유) 157건 전건 적합(‘11.7.21현재)
   * 수산물 1,937건(일본산 1,731, 태평양산 73, 국내산 133) 전건 적합(‘11.7.20현재)

•(원산지표시)
  - 유통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 실시
  -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 개발․확대 및 단속 활용
  - 단속 전문가 양성 및 소비자단체 등 참여 확대
  - 위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처벌강화로 실효성 확보
  - 미꾸라지․낙지 등 6개 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12년)
   * 농산물 2,822개소(거짓표시 1,855, 미표시 967), 수산물 642개소(거짓표시 539, 미표시 103) 적발(‘11년 상반기)

•(수산물안전관리)
  -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지속적 모니터링
  -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정밀 모니터링 실시
  - 주요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모니터링 추진(초과해역 생산중단 조치)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 방지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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