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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협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07-25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25일부터 8.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동 기간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의 후속조치로서, 현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및 농협보험 포함)〕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제12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제15조의4 및 별표4)
 ❍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제46조)
 ❍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제9조의2)
 ❍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
   * 선거운동의 종류(농협법 제50조 4항) :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 등을 정하였다.(제18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확정될 계획이며,
 ❍ ‘12.3.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그 밖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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