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업 선진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
2011-07-21

“구제역 그 후,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제하의 KBS2 추적60분 7.20일자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 매몰지 관리 관련 >

경기도 안성시 매몰지 한 곳은 이설 작업 중에 있으며, 인근 개천 물을 조사해 보니 기준치 이상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됨.

경기도 이천시 매몰지 한 곳을 가보니 옹벽 사이로 무언가 새어 나오고 있는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며, 또 다른 매몰지는 바로 옆에 물이 고여 있어 검사해 보니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이온 모두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침출수로 확인됨.

※ 경기도 연천군 매몰지의 경우 지하수 관련 보도로 환경부 소관임.

충북 충주시 매몰지 현장에서 악취가 나고 기름띠가 보이는데, 충주시 관계자는 침출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함.

충북 진천군 매몰지는 현재 기존 매몰지의 사체를 대형 저장탱크로 옮기는 중이며, 인근 침출수 우려 물질을 검사해 보니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의 80배가 넘게 검출됨.

< 살처분 보상금 산정 관련 >

구제역 발생 관련 매몰 당시 시․군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체중을 적은 목측(目測) 기준으로 기록하였으므로 당시 기록한대로 보상 요구

< 베트남에서 구제역이 최초 유입되었는지 여부 관련 >

2010.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베트남 여행 농장주를 바이러스 유입자로 지목하였으나 초기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주먹구구식 역학조사보다는 분자역학 조사기법을 사용하는 등 과학적인 역학조사 필요” (서울대 우희종교수)

< 구제역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 조치 관련 >

금년 4월 전남 무안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에 대해 항체진단킷트를 이용한 초기 진단을 실시

❍ 가축의 체내에서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려면 감염 후 2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항체진단킷트 사용시 초동 방역조치에 문제점 노출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 및 진천 매몰지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설하였거나 대형저장탱크로 옮겨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 완료

○ 경기도 이천 매몰지에서의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 이온 농도 기준치 이상 검출되더라도 침출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분석이 추가로 필요

◇ 농가별 형평성, 정확한 보상평가를 위해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에 체중을 계측한 전국 한우 실측체중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

○ 목측과 실측한 체중 차이가 큰 사례가 존재하며, 목측한 농가들간에도 고르게 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분리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도 존재하며, 유입원인을 유전자 분석결과로만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 전남 무안의 경우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어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된 것이며, 간이항체킷트를 통해 판정한 것은 아님

○ 항체진단킷트는 초동방역조치가 중요한 의심축 신고농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매몰지 관리 관련 >

보도에서 언급된 매몰지 중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 및 진천 소재 매몰지는 일부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이 있어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미 매몰지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였거나 또는 대형저장탱크로 옮겨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침출수 우려 등의 문제가 없는 상태임.

※ 경기도 안성 : 6.23일 이설 완료, 충북 충주 : 7.17일 대형저장탱크로 이설 완료, 충북 진천 : 6.17일 대형저장탱크로 이설 완료

경기도 이천시 1개 매몰지에서 침출수 우려 물질에 대한 검사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침출수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 침출수 여부는 이들 두 가지 지표가 동반상승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분석을 거친 후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두 가지 지표의 동반상승만으로 침출수를 단정할 수는 없음.

사체의 부패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침출수는 주기적으로 추출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멸(강산성․강알칼리처리)시킨 후 축산분뇨 처리장 등으로 이송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음

< 살처분 보상금 산정 관련 >

이번 구제역의 경우 일시에 많은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매몰 전에 목측(目測)을 한 시․군이 많고 일부 시․군에서 실측을 하였음

❍ 목측을 한 지역 일부에서 목측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 목측과 실제 실측한 체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목측을 한 농가들간에도 고르게 산정이 되지 않아 과다보상의 문제점 발생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