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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에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 ‘초비상’
2011-01-14
구제역 확산에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 ‘초비상’

긴급점검
 
구제역 확산에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 ‘초비상’
- 원인은 오리무중 … 피해규모 사상 최대될 듯

 
■ 정리 / 곽 삼 섭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축산농가는 초비상 사태를 맞고 있다. 경북지역을 저지선으로 잡아 다른 광역시·도의 이동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방역에 실패했고, 경기 양주·연천·파주로 퍼지자 추가적인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너졌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 12월 20일 오전까지 3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신고 55건에 음성 18건 판정 / 검역원 상황실 자료), 이와 별도로 봉화·영주·영덕·의성 등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가축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기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월 19일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한우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됐다며, 12월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파주시 부곡리 젖소농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9㎞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한육우 농장 1곳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12월 14일 경기 양주의 돼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수도권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한 곳이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등 4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O타입’으로 지난 4월 김포·강화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무엇보다 구제역의 감염경로나 매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학적 연관성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번 구제역 사태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수도권까지 확산 … 원인은 오리무중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하는 원인 중 하나는 역학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 양주와 연천을 넘어 다시 파주·고양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의 기초인 전파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7일 '경기 양주와 연천 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 정밀 검사했지만 경북 안동과 동일 바이러스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염기서열 639개 가운데 5개에서 6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는 동일 여부를 구별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통 3개 이하 차이면 동일 바이러스, 열개 이상이면 개별 바이러스로 판단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영국의 조사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구제역 감염경로나 매체를 알아야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설 수 있는데 가축방역 당국은 아직 정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구제역이 터진 뒤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데 급한 모양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구제역이 번지는 걸 최대한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구제역의 다음 행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 역대 최악의 피해될 듯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양주·연천·파주·고양 등 수도권 지역까지 침투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 수립 후 발생한 5차례의 구제역 중 최악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발생 범위로 볼 때 가장 광범위하게 구제역이 번졌던 것은 2000년 구제역 사태로 경기 파주와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 3개 도, 6개 시·군에서 발생했었다. 이번에는 경북 북부권 5개 시·군과 경기도 4개 시·군 등에서 발생했다.
감염 가축도 소와 돼지를 불문하고 감염되고 있다. 1차인 2000년과 3차인 2010년 1월(경기 포천시)에는 소만 감염됐었고,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2차(2002년)에는 돼지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소도 감염됐었는데 이번에도 소와 돼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돼지는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3천배 이상 월등하다. 그래서 돼지가 주로 걸린 2차 때가 피해액이 가장 컸다. 살처분 보상금만 531억원, 전체 피해액은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구제역 사태도 12월 19일까지 899곳 농가의 소·돼지·사슴·염소 등 살처분 규모가 경북 15만4216마리, 경기 2만6641마리로 모두 18만857마리에 이른다. 이미 사상 최대 규모였던 2차(16만155마리) 때의 살처분 규모를 넘어섰다.
지금까지의 살처분 보상금만 1,500억원으로 추산돼 2차 때의 보상금(531억원)의 3배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앞으로 구제역이 장기화하면 발병지 주변 농가들의 가축 출하가 막혀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들어갈 가축 수매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 구제역은 어떤 질병인가?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전염성 탓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입술, 잇몸, 입안, 혀, 발굽,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며 식욕이 떨어져 심하게 앓거나 죽는다. 치사율은 다 자란 가축은 1% 정도로 낮지만 어린 가축은 50% 이상에 이른다. 잠복기는 보통 2~8일 정도로 짧고 길면 최대 14일이다.
구제역은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2010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포천·연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총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 소·돼지고기 먹어도 안전하다
구제역은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증상이 있는 소는 도축 전 임상검사 과정에서 걸러지고 설령 도축돼 유통되더라도 유통 전 2~3일간 숙성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하면 사멸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
또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가축은 도축 후 예냉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 pH 6 이하 또는 9 이상에서 자연 사멸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정부, 구제역 위기단계 ‘주의’ → ‘경계’ 격상
- 행정안전부·농식품부 담화문 … 지자체별 대책본부 꾸려
구제역이 경상북도를 넘어 경기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월 15일 오후 5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위기경보 수준 격상 방침을 밝히고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보수준이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 온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는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이 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경기도 2청사에 설치해 인력과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으로 설정하고 가축 매몰 처리와 소독 등을 하고 있다.
구제역이 더 확산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올라가면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태를 총괄 지휘한다.
정부는 매몰 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사들일 때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맹 장관은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차량 소독과 이동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구제역 관계부처 합동지원단 긴급 출범
- 합동지원단, 경기지역 방역활동 지원키로
정부는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방역활동을 현지에서 돕는 등 관계부처 협조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장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꾸려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경기 지역의 방역활동을 현지에서 지원키로 했다.
구제역 사태의 진원지인 경북은 기존 농식품부 현지 방역지원단을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경기와 경북을 제외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은 지난 12월 6일부터 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점검, 지원반이 2011년 1월 말까지 매주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회의에서 “발생지역 가축의 신속한 매몰, 이동 통제,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인력과 장비, 예산 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 농식품부, 구제역 의심 돼지 유통 안 돼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16일자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구제역 의심 돼지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내용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연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부천공판장으로 출하된 돼지 63두가 시중 유통됐다는 기사와 관련해 동 농장에서 구제역으로 판명되기 전인 12월 14일 오전에 부천공판장으로 출하된 돼지 63두는 부천공판장 내에 도축된 상태로 압류 중이며, 경기도에서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농장은 12월 14일 오후 4시경 농장주가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해 15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 경북지역 구제역 사태 진정 국면 … 2차 발생 여부에 촉각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발생 20여일이 지나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2차 발생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경북도 구제역당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에서 신고한 소 1마리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5일째 도내에서는 의심가축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과 역학 관련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및 매몰한 가축의 시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지난 12월 16일 이후 3일째 나타나지 않는 등 경북지역의 구제역 사태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현재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경북에서는 20여일 동안 진행한 방역활동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겨울철에 빨라지는 점과 타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점을 들며 2차 발생(첫 발생지에서 확산되지 않고 별도로 발생하는 것) 방지에 힘쓰고 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576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3만5천여 농장에 대해 49만9천여 차례의 소독을 실시했고, 안동 70곳을 포함해 430여곳의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북,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나서
경북도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몰지 사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현재 구제역 피해축의 매몰지는 안동을 비롯해 8개 시·군 222곳이다. 매몰작업 후 예상되는 2차 환경오염으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 등이 있으며, 매몰축의 부패 진행에 따라 악취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몰지에 대한 오염 진행 상태와 피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축산·환경·보건·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매몰지 사후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환경 피해 사전 모니터링을 포함 피해 최소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몰지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책임자를 지정, 매일 예찰 활동을 펼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매몰지 환경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환경관리대책반(5개반 16명)을 구성·운영하고 소독·침출수 처리,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 등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구제역 피해농가 세금 납부 연장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해 2011년 1월에 납부하는 각종 국세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을 넘으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피해납세자간 피해사실을 증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구제역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요약)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 피해농가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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