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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14년 한돈수첩 제작 및 배부 입찰공고(수정공고)
2013-08-19

공고번호 : 2013 - 10호

 

2014년 한돈수첩 제작 및 배부 입찰공고(수정공고)



1. 사업개요(안)
  가. 목적 : 전국의 양돈농가에게 양돈관련 기관 주소록 및 양돈관련 통계자료와 경영지침 등이 수록된 2014년 다이어리 ‘한돈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업무용 수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나. 내용 : ‘한돈수첩’ 다이어리 제작 및 배부

2. 입찰개요(안)
  가. 입찰건명 : 2014년 한돈수첩 제작․납품
  나. 예정가격 : 45,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포함, 배송은 서울시내 3곳 납품)
  다. 수  량 : 7,800부 (변형18절 7,600부 / 48절 200부)
  라. 분  량 : 180쪽 내외 (면지포함)
  마. 규  격 : 변형18절 (가로 16.7cm × 세로 22cm), 48절 
  바. 납품예정일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사. 업체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입찰

3. 수록내용(안)                 
  
- 월별계획표, 주간메모, 전화번호, 메모, 지도, 모눈메모지(방안선), 절취메모지 
   - 부록
   - 면지 : 판권 및 지하철노선도/ 전․후면지

  가. 기본 수록내용 : 132쪽 
  나. 추가 수록내용 : 48쪽
      - 내지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협회 지부, 지역축협 전화․주소록, 농림부 산하기관 전화․주소록, 축산관련 단체 및 업체 전화․주소록, 통계자료(국내외 양돈현황, 돼지생산비 및 사육비 등)
       ※ 본회는 원고만 제공 - 사식․도안, 제판, 소부, 인쇄해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가 제시하는 첨부 참조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편집장비 보유업체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6. 입찰 및 추진일정
 
가. 입찰 등록 마감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16:00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로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나. 업체선정 :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업체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단, 제작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에 우선권 부여.

7. 입찰등록서류(별지서식 참조)
 
가.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A4 가로편집 및 상단 스프링 제본) 5부
 나. 회사소개서
 다. 견본품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입찰 참가 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1부 포함)
 자.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카. 가격 제안서(제품 사양서 포함) 1부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총무회계팀 (전화: 02-6300-29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수정내용: 다이어리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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