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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11-07-04
◇ (내용) 동물보호․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6. 29.)
 ○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 김우남, 김정권, 김효석, 나경원, 류근찬, 배은희, 이명수, 이성헌, 정범구 조승수 대표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 병합심사 
◇ (시행시기) 개정 내용은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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