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지연 지자체 경고키로
2011-06-21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하였다.
6.20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보상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5.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바 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하여 자금 부족으로 입식이 지연 되는 등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구제역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구제역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 지연

시․군에서 평가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피하여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보상금 지급 절차 : 살처분 전에 시․군 축산담당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에서 평가한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해당농가의 동의를 받아 보상금 지급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 한 바 있으나,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매몰 보상 추정액 18,617억원 중 11,144억원은 시․도에 배정되어 집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 할 보상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할 예정임
또한,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2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하였음

농식품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토록 다시한번 지시함과 아울러 축산 단체에도 회원 농가에 공문 등을 보내 보상금 지급에 협조토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