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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소의 출생, 거래, 폐사시 즉시 신고 체제로 전환
2011-06-20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오는 6월22일부터는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단축은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단계정보는 이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이들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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