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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표기명에 한돈사용여부
2020-06-18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참연푸드웰이라는 육가공업체입니다. 저희는 한돈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여서 한돈로고나 마크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품표기명에 "한돈 삼겹살" "한돈 목살"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상 육우, 한우와 같은 축종의 개념으로 표기를 한것인데 거래처에서 "한돈"표기에 대해 표기허가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물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돈인증점이 아니면 제품명에 "한돈"을 표기할수 없는것인가요?

관리자 2020-06-19
안녕하세요, 한돈자조금위원회입니다.
한돈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산을 사용, 판매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한돈 마크라던지, 한돈 글씨체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계도 조치가 진행됩니다.
결론은 국내산을 사용하면 누구나 한돈이라고 사용 혹은 표현할 수 있으나 한돈마크나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