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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일본산 수입사료 검사결과(기준치 적합)
2011-04-2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4.21일 치바현에서 수입된 홍학(새) 사료(2.5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이 식품의 허용기준 이내의 미미한 수준(세슘 3.5 Bq/kg, 요오드  1.6 Bq/kg)으로 적합한 것으로 수입신고(세관 통관가능) 되었다고 밝혔다.
      ※ 식품 방사성물질 허용기준 (134Cs+137Cs) : 370(Bq/kg)
                       “          ( 131I ) : 300(Bq/kg)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료에 대하여 매건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4.22일 현재 52건, 390.3톤)해 왔으며,원전사고 인근 4개현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식품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시 통관보류 및 반송 등 조치토록 한 바 있다.
     ※ 사료는 방사성물질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하였음

한편 원전사고 인근 4개현 중 하나인 군마현에서 4월5일 수입하여 수입신고 하려던 치어용양어 사료(2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세슘 73 Bq/kg, 요오드 15 Bq/kg)이 검출되었으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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