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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학교 급식용 축산물 위생실태 특별점검 실시
2011-04-17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 19일부터 4.21일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이 가동(11개반 33명)되며,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의 중앙감시반 특별점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부적합 업소, 위반가능성이 높은 위생취약 업소 및 품목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분기별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하여 위생취약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하므로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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