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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축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2011-04-07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에서는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첫째, 축산식품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였고(‘10.11.26일), 일부는 개정 추진 중에 있다.
   -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었으며, 닭․오리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가 모든 도계장(종전 하루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으로 확대 적용
   -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위반업소명 및 소재지, 위반제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표
   - 축산물안전관리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추진 중(현재,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금년 7월부터는 위해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인증업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
 ○ 둘째,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및 2005년 체첸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등 30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가공유크림, 조제분유 등 일본산 축산식품에 대하여서는 3월 14일부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 4월 6일까지 11건 6,267kg 검사(전량 적합)
   - 동해안 12개 시․군, 제주․휴전선․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금주부터 실시(4월중 원유 80건 검사 예정)
   - 국내 축산식품의 위해물질 검사대상을 현재 122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할 계획
    * 2011년 잔류물질 검사 확대 대상(12종) : 항생물질(4종), 합성항균제(6종), 기타약물(2종, 아자페론(Azaperone), 카라졸롤(Carazolol))
   -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발견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 취약분야에 대한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축산물유통, 신규영업형태 등 단속사각지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
   - 2010.12.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전자적 거래신고’ 적용 식육판매업 영업장 2,420개소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검역원 본원 및 지원 인력(64명)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
   -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소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사전적 위해평가로 설피린(Sulpyrine, 가축해열진통제)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크로스트리디움퍼프린겐스의 정량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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