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강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박종철 변호사, 한석종 변호사,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조진현 전무대행)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유)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법률서비스 강화에 대한 일환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돈농가 법률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될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 시 정기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출처 :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2022-02-16) http://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