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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양관리 방식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2022-02-14


| 농식품부, 2022 축산환경개선대책…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 30%이상 저메탄 사료로 보급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사료를 저메탄 사료로 바꾸고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축산환경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이 오는 2030년까지 25%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돼지 등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액비로 처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오는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의 최대 단백질 함량에 관한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해 온실가스 21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10%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늘리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1.3%에서 1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만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기능을 확대해 2030년까지 약 90% 이상의 시설에서 정화처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 관련 민원과 지자체의 악취 저감계획 등을 토대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 관리지역을 30곳 이상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정비도 본격화 한다.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산정방식을 고도화하고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환경 대책을 통해 국내 축산업 구조를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혁수기자(2022-02-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7080530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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